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 2016년 호치민 한인회 정기총회가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호치민 한인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김규 한인회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총회는 진행됐다. 그러나 사실상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수는 약 100여 명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총회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 출석률이다. 정관 제14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에 따르면“총회는 등록된 대의원 1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이 필요하거나 선거의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인회는 성원에 대한 자세한 보고 없이 마치 총회 성원이 된 것처럼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김규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교민사회에서 계속해서 불거졌던 한인회장 자격시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저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박사는 아닙니다. 지천명이 넘는 나이에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일 년에 두 번씩 미국을 오가며 공부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간이 지나 때가 되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베트남 정부에서 정식으로 부여한 교수는 아닙니다.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명예교수 위촉을 받아 아무런 생각 없이 직업을 교수라고 이력서에 적어냈습니다. 저는 단지 타인을 예우하는 뜻으로 불러지는 호칭을 이번 선거에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으로 비롯되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인수인계는 현금 시재 이외 인수받은 사실이 없어 인수인계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추후 인수인계가 이뤄지면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심의 의결 역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전년도 회계 부분에 대한 심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 역시 임시총회를 통해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아시아 한인회장대회 준비위원회와 정관 개정 준비위원회 구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단에게 권한을 위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김규 한인회장이 전하자 대의원들은 이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 A는“정기총회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건 상정이 됐으면 미흡하더라도 현재의 한인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B 역시“제12대와 제13대 한인회 간의 갈등 그리고 단체장들과의 문제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소상히 해주시고 대의원이 토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기총회의 목적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인회 홍보위원장은“13대 한인회가 발주한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총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2대 한인회가 만든 정관에 기준해 열린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 분들이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정기총회는 사실상 형식을 갖춘 총회지, 총회 자체의 의미는 없다고 느껴집니다”라고 밝혔고 대의원 C는“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위원장님이 형식적인 자리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라며 순식간에 논란이 일었다.
이어 대의원 D와 E는 정관 개정 준비위원회 구성을 회장단에게 위임한다는 안건에 대해 반박했다.“정관 개정을 회장단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김규 회장님에게 맡기면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 차기 한인회장이 도전하지 못하게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개정을 준비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준비위원회에서 현 회장단이 다시 재선되게끔 약한 수를 써서 정관을 고친다면, 모든 교민들이 웃을 것입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을 불러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을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이에 김규 한인회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기본 인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한인회가 봉사단체이다 보니 전임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정관 개정은 저희 회장단에게 위임해주시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 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이나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긴급 제안을 받은 기타 안건에서 대의원 F는“저는 제13대 한인회 자체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장단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라도 교민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내용 없이 총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한인회장의 학력 및 자격 논란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인 김규 회장님은 교민사회를 위해 회장직을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이에 김규 한인회장은“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든 분란의 소지가 저로서 일어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민들이 뽑아주신 한인회장직을 내려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분들과 소통해서 좋은 한인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순흥 고문은“여기는 한국과 달라서 강사도 교수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학위증이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기업인 대표 혹은 10대 단체 모임은 무엇이며 거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유명한 단체장들이 사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수인계 부분은 지혜를 짜내면 됩니다. 김규 회장이 한인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지지합시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참석자 (대의원 95명 + 김규 한인회장 + 고문 4명 = 100명)
김규 한인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불거진 한인회장 자격 시비 논란으로 인해 교민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약 1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총회를 정관 규정을 무시한 채 마치 성원이 된 것처럼 총회를 진행 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2015년 11월 30일 선거활동 당시 김규 한인회장이 작성한 서약서“상기 본인은 호치민 한인회장에 입후보 함에 있어서 후보등록에 따른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약 후보등록 후는 물론 당선되어 위임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 당선 무효는 물론 후보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과 당선 후 납부한 한인회 발전 기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를 바탕으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 받고 10만 교민사회를 위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인회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합법적으로 교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한인회장”으로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