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처벌 및 반려 동물 관리 기준 강화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축산행정관리 위반행위 처벌에 관한 시행령 규정 29조 1항에 따르면 반려 동물이나 가축을 잔인하게 때리고 고문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1백만 동 ~ 3백만 동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도축장의 경우 도축 전 동물을 구타하는 경우, 도축 전에 동물을 기절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백만 ~ 5백만 동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가축에 대한 학대 행위에 최대 처벌 수준은 도축장의 경우 5백만 동, 개인의 경우 3백만 동이 부과된다.
또한 시행령은 환경 위생을 보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영향을 미치게 하는 가축의 분변 및 폐수를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50만 동~백만 동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부과 외에 본 법령을 위반한 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은 2021년 4월 20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